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19회신일 2009.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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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3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아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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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9 (2009.12.03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15)
원 제목
종중으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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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