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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의 토초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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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후 양도하면 실권리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탁자가 납부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 후 양도하면 실권리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96년에 실명전환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고, 명의신탁자가 이를 납부하였다. 해당 토지를 96년에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함.
본문(원문)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뒤 실명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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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103 (<time datetime="1999-06-09">1999.06.09</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의 토초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7)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