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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양도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상기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상기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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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2 (<time datetime="2000-01-28">2000.01.28</time> 회신), "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66)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으로 명의환원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