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6회신일 2009.10.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7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하는 경우이다.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해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해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6 (2009.10.27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92)
원 제목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