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재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53회신일 2008.11.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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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6

종중재산이면 종중을 과세단위로 하고, 합유재산이면 변경등기 후 남은 합유자가 납세한다.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합유재산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중재산이면 종중을 과세단위로 하고, 합유재산이면 변경등기 후 남은 합유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공동 취득해 합유자 전원 명의로 이전등기한 뒤 합유자 1인이 사망했다.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를 마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중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중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1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 또는 종중원들의 합유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재산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종중재산이 아니고 공동 취득한 토지를 합유자 전원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합유자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하고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나머지 합유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53 (2008.11.06 회신), "종중재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86)
원 제목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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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