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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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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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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7 (<time datetime="2006-04-25">2006.04.25</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9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