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다.

명의신탁 주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에 관한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신탁자가 취득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을 신탁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신탁자가 취득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주택을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취득 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1.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신탁자가 취득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8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8)
원 제목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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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