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0회신일 2007.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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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명의신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와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 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와 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기간의 기산점

회답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을 적용할 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소유기간 계산 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0 (2007.05.09 회신),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63)
원 제목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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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