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1회신일 1999.06.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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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2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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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1 (1999.06.12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81)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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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