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의 실명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실명의자의 실제 취득일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실명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실명의자의 실제 취득일이다. 실제 취득일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였다.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실명의자가 당초에 실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실명의자가 당초에 실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실지 취득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법정 기간에 실명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실명의자가 당초 실제로 취득한 날입니다.

3. 실제 취득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74 (<time datetime="2000-05-13">2000.05.13</time> 회신),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28)
원 제목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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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