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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명의로 신탁된 교회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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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 소유이나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 소유 부동산이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소유자 및 교회가 개인(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교회의 조직구조,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소유이나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된 교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등기되지 않은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다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소유자 및 교회가 개인에 해당하는지는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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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6 (2007.12.28 회신), "목사 명의로 신탁된 교회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39)
- 원 제목
- 교회소유이나 목사명의로 명의신탁된 교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