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후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후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송으로 회복해 매도할 때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중 경비 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576(2009.10.27)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8 (2007.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송으로 회복한 뒤 매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30 (<time datetime="2011-09-29">2011.09.29</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후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57)
원 제목
명의신탁 재산을 소송으로 소유권 회복 후 매도시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