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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서원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서원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 및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동산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서원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서원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 및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동산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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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4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71)
- 원 제목
-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본소유자인 서원(書院)명의로 환원시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