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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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양도(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양도(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6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60)
원 제목
명의신탁 자산을 위탁자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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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