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세대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135 (<time datetime="2018-10-04">2018.10.04</time> 회신),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20)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