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환원과 매각대금 분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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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환원과 매각대금 분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무상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과 매각대금의 종회원 분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무상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환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 명의로 환원하려는 상황이다. 또한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와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회신), "명의신탁 환원과 매각대금 분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11)
원 제목
종중재산의 양도 및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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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