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해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의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과 관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담했다. 해당 금액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나 질의의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52 (<time datetime="2014-05-20">2014.05.20</time> 회신), "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28)
원 제목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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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