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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원등기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등기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의 증여세 비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 시기·가액 등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도 다뤘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 1995.3.30)의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같은법률에 의한 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그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1건”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는 1건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일이 1990.6.30 이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접수일로부터 5년6월이 되는 날에 증여세의 조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취득해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관세무서장이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을 확인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예기간(1995.7.1~1996.6.30)에 실명전환하고, 부동산이 1건이며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수필지는 1건으로 간주합니다.
3. 명의신탁일이 1990.6.30 이전이면 명의신탁등기접수일부터 5년6월이 되는 날에 증여세 조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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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8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45)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