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 보유가 주택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보유가 주택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상가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주택 외에 상가를 보유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가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A주택 외에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참고자료에는 1995. 7. 1 이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A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A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135(1995.12.04)호와 재삼46014-2115(1995.08.21)호 및 재삼46014-3210(1995.12.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의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광역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0000-0000으로 상담하시면 시내요금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물론 서면질의시에도 회신용 우표는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동봉한 회신용 우표는 돌려드리오니 앞으로 부담없이 국세청광역전화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35, 1995.12.04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 3. 30 제정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정제 정리

질의

1. A주택 외에 다른 상가를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지 여부.

2. 그 밖의 관련 질의에 관한 참고자료.

회답

1. A주택 외에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일46014-3135(1995.12.04), 재삼46014-2115(1995.08.21) 및 재삼46014-3210(199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0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상가 보유가 주택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24)
원 제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세가 달라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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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