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신탁해지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유물 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공유부동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고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동소유 부동산 분할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신탁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한다.

2.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한 후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는 경우도 양도가 아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6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3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07)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