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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경매 시 누가 납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기 회신사례(서면4팀-3979, 2006.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 -3979, 2006.12.08.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 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기 회신사례(서면4팀-3979, 2006.12.08)를 참조함.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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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3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 시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16)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부동산 강제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