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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으로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7,1994.07.30 ; 소비46430-329, 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097, 1994.07.30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3 (생략)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7,1994.07.30 ; 소비46430-329, 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097, 1994.07.30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3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29 구기자액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재일46014-2097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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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7 (<time datetime="2003-05-22">2003.05.22</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10)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