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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평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실제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8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인 주식 평가액이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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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20 (<time datetime="2021-09-02">2021.09.02</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75)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