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59회신일 2014.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5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이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6, 2009.04.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66, 2009.04.17.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6, 2009.04.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66, 2009.04.17.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9 심판결정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59 (2014.04.15 회신), "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92)
원 제목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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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