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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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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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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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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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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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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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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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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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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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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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매출채권 시효가 중단된 중 병존하는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고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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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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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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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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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보증이 있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범위 등을 물었다.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과 어음상 채권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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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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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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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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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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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명목상 청산이면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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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의포기한 매출채권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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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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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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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산 법인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 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청산 종결 때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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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중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종결 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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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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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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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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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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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승계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하는 피합병법인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빼고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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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뒤 대손충당금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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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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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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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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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도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거래가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와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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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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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요건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유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잔여채권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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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연불수출금융 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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