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74회신일 2020.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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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9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기산일,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 중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74 (2020.03.13 회신),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86)
원 제목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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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