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장려금 상계 시 입금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 상계 시 입금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며 입금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할 때 거래처 입금표가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상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며 입금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따라 상계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했다.

질의요지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거래처의 입금표를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며,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판매장려금 상계 시 입금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41)
원 제목
판매장려금 지출증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