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5회신일 2005.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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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6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기.

회답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5 (2005.12.16 회신),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11)
원 제목
거래처 매출채권 대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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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