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회신일 2005.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유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요건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유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잔여채권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요금 채권의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요금체납자의 무재산 확인서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법률 조치와 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 후 일부만 회수한 잔여채권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손금의 범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 매출채권 등을 대손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 처리 할 수 없는 것이며,

도시가스요금 사용 가구 관련 주택의 소유권변경 등기서류 등은 대손 처리를 위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한국신용정보평가 등이 확인한 요금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해당서류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3,4의 경우,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치 및 압류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일부만을 회수한 경우 잔여 채권에 대하여는 경매 등의 자산이외에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대손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소유자 또는 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도시가스요금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2. 요금체납자의 무재산 확인서가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3. 법률적 조치나 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으로 일부만 회수한 경우 잔여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1. 매출채권 등을 대손 처리하려면 구체적인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전소유자 또는 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소유권변경 등기서류 등은 대손 처리를 위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국신용정보평가 등이 확인한 요금체납자의 무재산 확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가 채권의 회수불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법률적 조치 및 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으로 일부만 회수한 경우, 경매 등의 자산 외에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면 잔여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2005.06.10 회신),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94)
원 제목
도시가스 이용대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