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을 제공한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부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
질의요지
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에 대하여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잔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86(2010.7.19.)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강제집행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686(2010.7.19.)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0 (2010.11.15 회신),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5)
- 원 제목
- 일부 채권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잔여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