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60회신일 2010.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5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을 제공한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부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

질의요지

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에 대하여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잔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86(2010.7.19.)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강제집행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686(2010.7.19.)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0 (2010.11.15 회신),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5)
원 제목
일부 채권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잔여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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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