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품 불용품 미계상은 폐기손실 처리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8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품 불용품 미계상은 폐기손실 처리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손실 회계처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치 없는 반품 자산을 재고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폐기손실 회계처리인지 물었다. 폐기손실 회계처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객관적 증빙을 갖춘 폐기처분 여부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어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사안이다. 법인은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했으며, 반품 자산이 불용품으로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의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42-7...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반품시점부터 자산가치가 없는 불용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므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42-7...2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폐기손실 회계처리 해당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했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85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반품 불용품 미계상은 폐기손실 처리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34)
원 제목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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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