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93회신일 2006.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1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도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거래가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와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 삭제 <2000.3.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9.3.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을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93 (2006.02.21 회신), "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14)
원 제목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시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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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