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9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삭제 <2024.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참고사례는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회답

법인세과-881

본문(원문)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 산입대상이 아니다.

참고 회신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975 (<time datetime="2017-04-05">2017.04.05</time> 회신),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84)
원 제목
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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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