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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초과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 건당 미회수 잔액은 미화 50만불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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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9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50만불 초과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01)
- 원 제목
-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