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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클레임 차감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클레임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불량 수출품의 할인판매 후 매출채권 차감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클레임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했다. 제조과정상 문제가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현지에서 할인판매되고 그 금액은 매출채권에서 차감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서 등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 수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의 불량이 제조과정상 문제로 확인되고 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현지 할인판매 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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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수출품 클레임 차감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20)
- 원 제목
- 손금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