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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 등을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당부채와 이연수익은 승계 때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상계 시 손금산입한다.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충당부채·이연수익과 매출채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부채와 이연수익은 승계 때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상계 시 손금산입한다. 매출채권과 대응 재고자산은 승계 및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시점에 각각 유보 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했다. A법인은 미래 예상비용 충당부채와 마일리지 관련 이연수익, 회계상 매출로 인식한 매출채권 등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본문(원문)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충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승계한 충당부채ㆍ이연수익ㆍ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충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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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66 (<time datetime="2024-04-02">2024.04.02</time> 회신), "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 등을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50)
- 원 제목
- 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