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3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PFV의 청산 중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종결 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PFV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 미수금이 발생했다. PFV는 누적결손 상태에서 목적사업 종료로 해산하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을 사실상 폐지했다. 내국법인은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해 매출채권을 포기했다.

질의요지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PFV 법인(이하 “PFV”라 함)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 미 수금(이하 “매출채권” 이라 함)이 발생하였으나

PFV가 사업수지의 악화로 누적결손인 상태에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목적사업의 수행내역, 매출채권의 포기상황, PFV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아울러 위의 경우, 내국법인이 포기한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이 PFV의 청산이 종결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PFV의 청산 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그 귀속시기.

회답

PFV가 사업수지 악화로 누적결손인 상태에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해산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해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수행내역, 매출채권 포기상황, PFV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포기한 매출채권의 금액이 PFV의 청산 종결 시점에 확정되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398 (<time datetime="2014-10-15">2014.10.15</time> 회신), "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02)
원 제목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