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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불량 손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과 합의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한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출품 불량으로 지급한 손해보상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과 합의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한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귀책사유와 계약서·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해 클레임을 받았다. 제조과정상의 문제로 확인되어 제조사가 부담하고, 현지 할인판매 후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수출후 불량으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정과목 처리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783(2005.1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물품 수출 후 불량으로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의 불량으로 클레임을 받고, 그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현지 할인판매 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정과목 처리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할 사항이다.
이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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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5 (<time datetime="2009-04-03">2009.04.03</time> 회신), "수출품 불량 손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24)
- 원 제목
- 물품수출에 따른 손해보상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