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9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결정과 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다. 그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17

본문(원문)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조정결정한 금액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986 (<time datetime="2016-12-15">2016.12.15</time> 회신),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35)
원 제목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된 채권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