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293회신일 2017.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1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과 어음상 채권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보증이 있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범위 등을 물었다.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과 어음상 채권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 매출채권과 이를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보증용 백지어음을 보유한 경우가 포함된다. 별도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17

본문(원문)

1. 귀 질의 1,2,4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3, 2002.04.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17, 1998.9.29.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이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보증용 백지어음으로 주채무자가 배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 채권자는 매출채권 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귀 질의 3,5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이자수익 인식대상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이자수익 인식시기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보증이 있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범위 및 대여금 이자수익의 인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질의 1, 2, 4의 경우

·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보증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 거래처 매출채권과 이를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보증권 행사에 따른 어음상 채권이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질의 3, 5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인식하는 이자수익의 인식 대상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3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 법인46012-2817 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93 (2017.07.21 회신),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75)
원 제목
대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