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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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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된다. 해당 주식은 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117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회생불능이 확정되었는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불능이 확정되었는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제5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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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697 (2025.07.23 회신),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40)
- 원 제목
- 채권의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