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채권보험금을 받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보험금을 받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에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관해 받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에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보험계약에 따라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 일부를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손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94 (<time datetime="2008-08-13">2008.08.13</time> 회신), "매출채권보험금을 받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5)
원 제목
매출채권보험금 수령 시 익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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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