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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클레임 차감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보상금은 관련 회신문과 규정에 따라 익금 여부를 판단한다.
수출제품 클레임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금액과 구상 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보상금은 관련 회신문과 규정에 따라 익금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관련 회신문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법인이 제품을 수출한 뒤 현지 거래처가 클레임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였다. 법인은 클레임 제품을 구입한 국내 Local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수출 후 현지 거래처의 클레임 제기로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클레임 관련 제품을 구입한 국내 Local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1783, 2005.11.04)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수출 후 현지 거래처의 클레임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국내 Local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는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1783, 2005.11.04)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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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8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수출 클레임 차감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82)
- 원 제목
- 제품의 하자에 따른 클레임 제기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