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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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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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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790 (2022.03.29 회신),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02)
- 원 제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