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2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였다. 해당 채권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0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1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220 (<time datetime="2018-01-12">2018.01.12</time> 회신),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2)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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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