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02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시점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03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404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405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토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06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는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407
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8
3년 보유 주택도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이상 보유사실 확인되는 주택은 부동산 등기신청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등기신청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0
명의신탁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11
주택 증여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2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도 같은 취득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미완성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은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41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16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7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18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점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목적의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성원 소유 상가의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
특별조치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 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20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42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22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은?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과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 등에 시행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고시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보상금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며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423
장기보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판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4
조성 중 토지를 미리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후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뒤 토지가 완성되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425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
판결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시기가 잔금 수령일, 판결확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428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사안도 실제 잔금 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등기가 늦어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수령일은 분명하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잔금수령일이 분명하면 등기 지연과 관계없이 당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실제 잔금청산일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청산 전 등기하거나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과 수용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수용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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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과 정산금으로 늘어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 청산 뒤 추가 정산금을 낸 증가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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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8년자경 기간의 계산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기간의 통산 방법과 농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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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정해진 취득·양도시기 사이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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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그날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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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전에 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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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행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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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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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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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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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해당 질의도 보상금 수령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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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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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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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이전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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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 전 먼저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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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일은?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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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 정산금은 새 취득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 면적 증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증가된 토지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증가된 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1994.11.0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