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부자간 공동사업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봄.

2. 부자간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공동사업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2. 부자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신축 후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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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9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84)
원 제목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