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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거래다.
질의요지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실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통장 등의 금융흐름 확인 등)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양도시기는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실장과 통장 등의 금융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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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9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청산일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11)
- 원 제목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