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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와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당사자 간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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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5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51)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