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057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059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