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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057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059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